
드림파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2019.12.20.<강령 제 2호>
제정2025.01.13.<강령 제 3호>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등 포함)에게 적용한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재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사장은 이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청렴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1.13.>